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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물경제사전

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신고방법

by 나의시작 2024. 4. 10.

이사 시 필수 체크리스트: 전월세 신고제 방법, 과태료, 계도기간 🏠✨

 

이사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가 바로 전월세 계약의 올바른 신고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요. 이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의 신고 방법, 부과되는 과태료 그리고 현재 적용 중인 계도기간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계약 내용을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죠. 실거래가 신고제도와 유사하게, 임대차 계약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2️⃣ 신고 대상과 기준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 인천)과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군 제외)입니다. 금액 기준으로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알고 있으면 신고 여부에 대한 고민을 줄일 수 있겠죠.

3️⃣ 신고 방법 알아보기

전월세 신고는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 방법: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고합니다. '주택임대차신고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완료!

종이신고 방법: 계약서를 가지고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합니다. 종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임차인이 신고를 진행하지만 공인 중개사를 통한 위임 신고도 가능합니다.

4️⃣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전월세 신고제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자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이 부정확할 경우 최대 300만 원, 종이신고의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로 신고 내용을 작성하고,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계도기간에 대해서

원래 전월세신고제의 본격적인 시행은 2023년 6월 1일부터였으나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4년 5월31일까지 계도기간이 설정되었습니다. 이 계도기간 동안에는 전월세 신고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기간을 활용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제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계도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시행이 시작되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므로 이사를 준비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신 분들은 반드시 신고 기한을 지키셔야 합니다.

6️⃣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전월세 신고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30일이 지나기 전에 신고를 마쳐야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일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잘 조정해야 합니다.

7️⃣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전월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에는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신분증 사본(임대인 및 임차인)

✅ 위임장(위임 신고의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전자신고의 경우 스캔한 서류를 업로드하면 되고, 종이 신고의 경우 원본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고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8️⃣ 임대차 계약 변경 사항 신고하기

임대차 계약 내용에 변경 사항이 생긴 경우 변경 사항 발생 후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가 조정되거나 계약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 또한 전자신고 또는 종이신고 방법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임대차 계약을 준비 중이신 분들은 위의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전월세 신고제 준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의 목적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사 준비와 함께 전월세 신고도 잊지 말고 신고 기한과 필요 서류, 신고 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문제 없이 신고를 마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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